행정이란

행정이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가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을 시도했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정의는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어려운 행정이란 개념을 조금은 쉽게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개념

행정을 개념하는 이론은 공제설, 목적설, 결과실현설, 기관양태설, 법단계설, 개념징표설, 묘사설 등 다양합니다. 이런 이론들은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오죠? 전부 알 필요 없습니다. 포스트트호프의 묘사설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포르스트호프는 행정을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를 묘사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는 ‘묘사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견해로, 행정을 고정된 정의로 설명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묘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형식적 행정과 실질적 행정

행정은 형식적 행정과 실질적 행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식적 행정은 기관의 권한에 따라 구분되는 행정을 의미하며, 반면에 실질적 행정은 행위의 성질에 따라 구분됩니다. 즉, 형식적 행정은 어떤 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실질적 행정은 그 행위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의미합니다.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형식과 실질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형식적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법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로는 행정심판, 통고처분, 공소제기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적으로는 사법적 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는 등기사무가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입법에 속하나 실질적으로는 행정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로는 국회사무총장 소속 직원의 임명을 들 수 있습니다.

 

등기

여기에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등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에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으실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사법적 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적 행위인 등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형식적 사법행위의 성격

등기 사무는 법적으로는 주로 법원이나 그 산하 기관에서 수행되며, 이로 인해 형식적으로 사법적 행위로 분류됩니다. 이는 법원 또는 사법부가 재산권의 변동 등과 같은 사법적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실질적 행정행위의 성격

하지만, 등기 사무는 실질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

등기 사무는 주로 재산권의 변동이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로, 이는 행정적인 절차와 매우 유사합니다. 사법적 판단보다는 행정적 관리와 기록의 역할이 주된 기능입니다. 즉, 등기 업무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서류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규칙과 절차의 적용

등기 업무는 특정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며, 이는 행정적 규정에 기반을 둡니다. 등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 분쟁의 해결이 아니라, 행정적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법적 판단의 부재

등기 사무에서는 사법적 판단이나 판결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기록을 진행할 뿐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관리적 업무와 유사합니다.

 

행정법 대상이 되는 행정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와 형식적 행정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이루어 지는 실질적 행정은 행정법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행정도 행정법에 포함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공부하세요.

위임 사무 지방의회 감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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