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앞으로 친족 고소 증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면 “가족들은 친하니까, 적은 금액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처벌할 수 없게 한 것은 맞으나, 금액이 커지는 경우까지 처벌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로 변경되는 사항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정이 있다고 해서 법률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법부가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이전 법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의견과 상충되게 적용이 불가합니다.

즉, 이제는 친족끼리 경제적인 이유로 기소를 하는 경우라도, 검사는 형법 제328조 제1항를 이유로 들어 불기소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는 가족 형태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 가족 간 고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개선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는 여러 선택이 있을 수 있다”며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관련 법률

2023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조항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도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법률은 가족 간 문제를 국가가 함부로 규율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범행 동기나 죄질,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헌법소원된 사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된 사건들은 특히 취약한 지위에 놓인 이들이 가족 구성원을 고소한 경우입니다.

  • 장애인이 삼촌을 준사기·횡령 혐의로 고소 – 불기소
  • 파킨슨병을 앓는 어머니를 대신해 자녀가 형제·자매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 불기소

헌법재판소는 위 2가지 사례를 포함하여 헌법소원 된 네 가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 이유

친족상도례 규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가족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변화된 사회적 인식과 가족 구조가 반영된 것입니다.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특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헌재는 업무상 횡령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의 경우에도 이 조항에 따라 형을 면제해주는 사례를 들어, 일부 재산범죄는 피해 회복이나 관계 복원이 용이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 불합치 친족 상도례 결정이 일부 가족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헌재는 “피해자가 독립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안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미 로봇 주무관 파손…. 사용 불가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