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사무 지방의회 감사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간섭이 가능하지만,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간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체위임사무와 관련된 내용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지만, 기관위임사무는 불가능하죠. 감사는 어떨까요?
위임 사무 지방의회 감사 여부
위임 사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한 기관을 담당하는 감사기구가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위임을 한 사무라면 국회에서 감사하는 것이 맞고, 특별시, 광역시, 도가 위임한 사무라면 특별시 지방의회, 광역시 지방의회, 도 지방의회가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체 위임 사무
하지만 단체 위임 사무의 경우 수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도 감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감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임안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인 지방의회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서울특별시에 단체 위임 한 경우, 국회에서 감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서울특별시 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서울특별시가 강남구에 단체위임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의회가 감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강남구 지방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관 위임 사무
기관 위임 사무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위임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는 기구가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국회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감사하기로 한 내용을 제외한 것은 서울특별시 지방의회가 예외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가 강남 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의회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지방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내용을 제외한 것은 강남구 지방의회가 예외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선 201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4번 선지로 출제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는 맞는 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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