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정의

행정법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행정법은 행정기관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법에 따라 작용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행정법은 크게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으로 나뉩니다.

행정법 구분

조직법은 행정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규정하는 법이고, 작용법은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말합니다. 구제법은 국민이 행정작용으로 인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법률 규정

행정법은 단일 법전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법률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체계를 이룹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기본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작용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행정법의 성립 배경

행정법의 성립은 법치주의와 행정제도의 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국민의 안정성과 인권을 보장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뉘어 발전해왔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는 행정부보다 입법부의 우위를 강조하며, 법률의 합법성만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포괄적 위임입법이 가능하고, 행정소송에 있어 열기주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열기주의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강조하며, 법률의 합헌성을 중시합니다. 이 체제에서는 포괄적 위임입법이 금지되며, 행정소송에 있어 개괄주의가 적용됩니다. 개괄주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법치주의의 한계

법치주의에도 한계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작용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된 원칙입니다. 국민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법의 특수성

행정법은 사법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집니다. 행정법은 대체로 단속 규정이 많아, 사법에서의 효력 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법은 명령 규정이 주를 이루며, 이는 사법에서의 능력 규정과 대비됩니다.

무엇보다도 행정법은 사법에 비해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행정기관이 주어진 상황에 맞게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행정법 특징

우리나라 행정법은 대륙법계 공사법 이원체계를 따르면서도 영미법계의 사법국가주의 요소를 혼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법계 전통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며, 공법은 행정기관의 작용을 규율하고, 사법은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을 다룹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립된 행정법원이 없고, 행정 소송을 일반 사법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행정법의 특수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고려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행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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