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산 무단 점유

국가 재산 무단 점유 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가 재산을 무단 점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기만 하면 모든 내용이 이해되고 암기가 되는 글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재산의 종류

국가 재산의 종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2개의 재산을 일반 국민이 사용하려면 임대를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행정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공법관계로 보고, 임대해주는 것을 특허로 보고 있죠. 이와 달리 일반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사법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 재산 임대 후 임대료 미납

국가재산을 임대한 후 임대료를 미납하는 경우 국가는 강제징수가 가능합니다. 독촉, 압류, 매각, 청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강력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굳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임대료를 미납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불가능 합니다.

 

국가 재산 무단 점유

국가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시효 취득 가능성, 제재, 제재에 따른 국민의 대처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죠.

 

시효 취득 가능성

무단 점유한 재산이 행정재산이라면 아무리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단 점유한 재산이 일반재산이라면 20년동안 점유하는 경우 시효 취득이 인정됩니다.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일반재산을 발견했다면, 시효취득을 노려보세요.

그렇다면, 일반재산이었다가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는 어떨까요? 20년 이상 점유했지만,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행정재산으로 변경되는 순간 취득시효는 불가해집니다. 

 

제재

국가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제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죠. 또한, 제재 차원으로 변상금 부과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을 청구하는 주체와 변상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입니다. 

비용을 청구하는 주체가 국가인데, 변상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면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변상금을 따로 부과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의 부과 처분이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각각 별개의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사인의 대처

마지막으로 사인의 대처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는 소송에 맞게 대처를 하면 되고, 변상금 부과 처분의 경우 불만이 있으면 항고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만 대처를 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내용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변상금 부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이란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error: Content is protected !!